비용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창원지법 형사 3-3부(재판장 김기풍)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(21)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혀졌다.
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(24)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.
B씨는 전년 9월 19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10대 피해자가 본인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전00씨는 지난해 8월 13일 통영 한 거리에서 3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전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4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한00씨와 같이 비용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
이들은 이공정에서 90대 피해자를 컬쳐랜드소액결제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3시간 동안 감금했다.